정치일반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면 ‘사표’는 누구에게?
뉴스종합| 2016-12-06 09:34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새누리당 비박계가 박근혜 대통령<사진>에게 퇴진 일정을 밝히라고 요구한 시한이 6일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하야’ 절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사임할 경우 ‘사표’나 ‘사임서’를 제출해야 할까. 헌법에는 대통령이 공석이 된 ‘궐위’ 이후의 절차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지만, 사임 절차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인 한 교수는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본인의 결단이 사임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야로 임기를 마무리한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60년 4월 26일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다음날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사저를 떠났다. ‘국민이 원한다면’이라는 조건부에 대해 국회 시국대책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며, 담화문 발표 당일 “이 대통령은 즉시 하야하라”는 결의문을 국회가 만장일치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사임서에서 “나 이승만은 국회 결의를 존중하며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물러앉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여생을 국가와 만족을 위해 바치고자 하는 바”라고 밝혔다.

윤보선 전 대통령은 1962년 3월 21일 하야하며 박 대통령의 부친인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게 사임서를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61년 5ㆍ16 군사정변으로 최고회의 의장직에 앉아 ‘실질적 1인자‘가 된 박 전 의장의 이른바 ’구 정치인 정화법‘에 반발하는 의미로 하야를 결단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도 탄핵 전후 사임을 결심한다면 법 조항과 무관하게 ‘상징적 의미’로 입법부 수장에 사임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탄핵과 사임을 거부한 채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을 고수하고 있고, 사임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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