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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간다’는 朴대통령, 헌재 심판 전 퇴임 가능성은?
뉴스종합| 2016-12-07 10:27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탄핵정국이 속도를 내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야3당은 물론 새누리당 비주류가 탄핵안 가결 입장을 분명히 한데 이어 새누리당 주류 내에서조차 탄핵불가피론이 확산되고 있어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가결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도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탄핵 이후에 담담하게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사진=헤럴드경제DB]

문제는 탄핵 이후 정국에 대한 정치권의 셈법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야권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이 즉각 사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탄핵안 가결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3차 대국민담화에서 제시한 정치권이 논의한 법ㆍ절차에 따른 퇴진이라는 논리다.

야권은 탄핵안 가결 이후 헌재로 넘어가면 ‘즉각퇴임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주말마다 매번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촛불민심이 뒷배에 자리하고 있다. 실제 촛불집회 현장에서는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ㆍ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청와대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의 최종 심판까지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7일 “탄핵은 법ㆍ절차에 따른 것이고 대통령 퇴진이 아닌 직무정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재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야한다”고 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안 가결 이후 정치권이 합의하면 대통령이 물러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헌재 결정까지 법ㆍ절차를 따라가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 정치적ㆍ도의적 책임은 크지만 법리적으로는 무고하다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결국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야권과 박 대통령간 퇴진 문제를 둘러싼 또다른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박 대통령이 야권의 압박과 촛불민심에 떠밀려 헌재 심판 도중 하야선언을 한다고 해도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국회법에서는 공무원 징계절차가 시작되면 결론 내리기 전까지 사표를 수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추의결서 송달 뒤 임명권자가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를 근거로 대통령이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하야 선언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본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임명권자가 따로 없고 하야 선언은 정치적 결정인 만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이밖에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중 하야 선언할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취하하는 문제와 헌재가 탄핵심판을 계속 진행해야하는지의 문제도 뒤따를 수 있다.

관련법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대통령 탄핵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사실상 탄핵소추 철회나 탄핵심판 절차 모두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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