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탄핵 D-1] 결국, 9일 ‘국회 문’ 닫힌다…근접 시위도 불가능할 듯
뉴스종합| 2016-12-08 10:25
[헤럴드경제=이슬기ㆍ김진원ㆍ유은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9일 국회의사당이 사실상 ‘전면 폐쇄’될 전망이다.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등 새누리당 비박(非박근혜)계 대표자가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 ‘탄핵안 표결 시 국회의사당 경내 질서유지’를 강력히 요구한 가운데, ‘당일 본회의 종료 시까지 시위대의 경내 입장을 제한한다’는 방침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사당을 관할하는 영등포 경찰서 역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회 100m 이내 집회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시민과의 충돌도 전망된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정 의장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에게 (의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시위대의 진입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요청했고, 정 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 역시 “국회의장에게는 혼란을 방지 차원에서 시위대의 경내 진입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며 “(정 의장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9일 국회개방’ 요구가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9일 국회를 평상시와 똑같이 시민에 개방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대안으로 제시한 ‘국회의사당 담장 근접 집회’ 역시 제한될 것으로 관측된다.

영등포 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미 오늘도 진보연대에서 (국회 근처) 산업은행에 집회 신고를 냈다”며 “그곳에서 집회를 하고 국회 쪽으로 행진을 할 텐데, 국회 반경 100m 지점에서 차단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우 사무총장이 근접 집회 허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경찰로서는)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집시법상 국회 반경 100m 내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정 의장 측은 국회 100m 내 집회 금지 규정을 한시적으로 풀거나 정문 앞 집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대의기관이 국민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는 관점 사이에서 법리적ㆍ실무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탄핵안 투표 인증 샷’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국회의사당은 평상시 본회의장이 있는 본관을 제외한 잔디밭 등 경내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다.

yesyep@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