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법률 ‘미꾸라지’ 우병우
뉴스종합| 2016-12-08 11:05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한 채 잠적
‘본인 직접수령’ 법망 교묘히 악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의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국정농단뿐 아니라 ‘국조(국정조사) 농단’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일과 7일 국회는 한바탕 ‘숨은 우병우 찾기’를 벌였다. 불과 몇 주만해도 민정수석으로서 국민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 않고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던 그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자 꼭꼭 숨어버렸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문제는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본인이나 가족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 것이다.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검찰 출신의 법률 전문가인 우 전 수석은 이 부분을 공략했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사흘 간 출석요구서를 우 전 수석에게 전달하기 위해 자택을 찾았지만 가족과 함께 사라진 뒤였다. 등기우편도 ‘송달 불능’으로 처리됐다. 결국 그는 청문회 출석 요구일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직접 받지 않으면 청문회에 나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현행법에 의해 완벽히 합법적으로 청문회에 나서지 않아도 됐다.

청문회를 코 앞에 둔 지난 6일에는 장모 자택에 숨어 있다는 제보에 따라 입법조사관이 들이 닥쳤으나 경비원의 제지에 발을 돌려야 했다. 청문회 당일인 7일에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국회 경위 20여명이 동원됐다. 동행명령장을 받은 뒤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가 적용된다.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은 더 무거워진다. 그러나 동행명령장은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전달해도 효력이 인정되는 출석요구서와 달리 본인에게 직접 건네야 한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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