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민주·국민, 탄핵안 부결땐 의원직 총사퇴…내일 운명의 날
뉴스종합| 2016-12-08 11:56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투표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 포함
가결되면 헌재 결정 기다려야

부결땐 촛불민심 여의도 겨냥
사실상 국회해산 수순 밟을듯


대한민국 정치역사의 대(大)분기점이 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결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이 ‘탄핵안 부결시전원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다. 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 관련 내용도 담기로 최종확정했다. 새누리당 주류는 물론 비주류 일부도 반발하고 있다.

탄핵안 국회 의결 여부는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일치냐, 대치냐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 임기를 보장받게 된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권력의 회수를 명했던 민심, 즉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충돌이다. 분노는 민의를 왜곡한 국회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이 가결되도 끝은 아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인정ㆍ불인정 여부는 정치권뿐 아니라 광장에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촛불이 ‘탄핵결정 압박’을 위해 헌법재판소로 향할 수도 있다.

8일 정치권 및 시민사회에 따르면, 탄핵안 부결 시 혼돈은 극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크게 점쳐지는 것은 ‘국회해산’ 요구의 전면화다. 주권자에 의한 ‘권력회수 명령’이 청와대에서 여의도로 진로를 바꾸는 셈이다. 문제는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국회해산권’이 전면 삭제됐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국민투표로 파면하는 국민소환 제도도 없다. 결국, 국회해산 실현은 야당 의원들의 자진사퇴 결행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 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체 121명)만 사퇴해도 국회는 ‘위헌 기관’으로 전락한다.

실제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전원 159명이 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탄핵이 부결된다면 모두 의원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결의다. 이들 의원이 전원 사퇴하면 국회는 최소 인원 요건(200명)에 미달, 해산 수순이 불가피하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직을 걸고 탄핵 가결시켜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이날 의총에서 의원 전원이 사퇴서를 작성하고 지도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역시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전원 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로 보면 (탄핵) 가결 정족수를 조금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새누리당 초ㆍ재선 의원들이 너무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분들이야말로 대통령 탄핵을 더 강하게 얘기하고 새누리당 혁신을 얘기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새누리당 주류는 물론 비주류 일부에서도 반대하고 있지만,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 관련 내용도 그대로 담기로 했다.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내용을 빼지 않겠다”며 “이 시간 이후로는 수정 협상도, 수정 용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탄핵안이 가결되도 촛불민심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가 박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정국수습 방안을 두고 퇴로 없이 대립하는 가운데, 광장의 민심이 다시 한 번 ‘정치의 진로’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황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 아래서 개헌 및 대선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과 “탄핵안 가결 직후 ‘국민추천총리’를 추대해야 한다”는 야권의 복안 중 무엇이 힘을 얻을지는 오로지 민의에 달렸다는 것이다. 광장에 모였던 촛불이 헌재로 방향을 틀어 탄핵결정을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의원 사이에서 자발적 ‘탄핵안 찬성 인증’ 물결이 시작될 수도 있다.

김상수ㆍ이슬기 기자 /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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