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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운명의 날] 朴대통령, 탄핵 가결되면?…권한 상실ㆍ신분 유지
뉴스종합| 2016-12-09 09:07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회가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 박 대통령의 위상도 크게 변한다. 헌법상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 국정의 통할ㆍ조정자, 타 헌법기관 구성권자 등이다.

행정부 수반으로서는 집행의 최고지휘권자이자 최고책임자, 집행부 조직권자, 국무회의 의장 등의 지위다.
국회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정지되지만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이 나올 때까지 신분은 유지된다. 사진은 박 대통령의 지난 2013년 3월 취임 후 첫 대국민담화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탄핵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이 같은 권한이 정지된다.

권한 정지 시점은 국회가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탄핵소추 의결서가 청와대로 전달되는 순간이다.

이후 박 대통령은 국군통수권과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사면ㆍ감형ㆍ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ㆍ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 헌법과 법률상 규정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주재,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국정수행도 올스톱된다.

이후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러한 권한과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다만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직무만 정지될뿐이지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된다.

경호와 의전도 그대로 유지되며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월급도 종전대로 받는다.

청와대 관저 이용과 공군 1호기인 전용기 제공 등의 예우도 변함이 없다. 관공서 등에 걸린 박 대통령의 사진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제척인 업무범위나 가이드라인이 일일이 규정돼 있지는 않다.

이 때문에 청와대 참모들의 보고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법무부가 작성한 ‘권한행사 정지된 대통령의 지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비공식 보고는 받아도 된다고 해석했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폐기에 대비해 국정연속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직무정지된 대통령에게 현안 관련 보고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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