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탄핵, 운명의 날] 탄핵의결시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갖는 권한
뉴스종합| 2016-12-09 09:09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돼 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면 대통령 권한 행사는 그 즉시 정지되고 헌법 제71조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의전과 경호는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되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헌법조문이 간단한 만큼 해석의 여지는 많다. 당장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의문이다. 우리 헌정상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완벽히 대체할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 위에는 오로지 국민이 있을 뿐이다. 총리는 민주적 정당성 면에서 대통령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때문에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더라도 어디까지나 관리자로서 현상유지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 주장대로라면 새로운 헌법개정안 발의 같은 건 황 총리 권한 밖의 일이다. 이동훈 세명대 교수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 독임제 원칙에 따라 국정운영의 최종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직무대행은 행정부 수반으로서만 일할 수 있을 뿐 국가원수로서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헌법 해석도 존재한다.

최대 관심은 대표적인 대통령 고유권한인 군 통수권이다. 선전포고권, 긴급명령 및 긴급경제명령권 등도 동일 선상에 있다. 만약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할 경우 방어 차원에서 총리가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는 이견을 찾기 어렵다. 이를 넘어서 대북 정책의 중대 변화 같은 건 할 수 없다. 그러나 정작 실제 사건이 터질 경우 어디까지를 ‘현상유지’로 볼 것인가를 놓고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조약체결 비준권은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선례가 있다. 당시 직무대행을 맡은 고건 총리는 9건의 외교 조약을 체결했다. 외교사절 역시 접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그러나 대행 기간 새로운 조약을 추진, 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적극적인 권한이 부여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인사권 역시 고건 전 총리는 차관급에 제한적으로 행사했다. 그러나 이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법무부 장관을 빈자리로 남겨둘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며 곧 임기가 만료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법리적 논쟁을 넘어 치열한 정치적 공방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황 총리가 어느 정도 권한을 행사할지는 본인의 의지, 그리고 국회의 견제와 협조를 통해 현실에서 풀어나갈 문제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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