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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탄핵안, 이곳으로 향할까…적막 속 헌법재판소
뉴스종합| 2016-12-09 10:24
[사진설명=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실시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와 그 뒤로 보이는 청와대가 고요한 적막에 잠겨 있다. 이날 오후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6개월의 심리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사진설명=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실시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와 그 뒤로 보이는 청와대가 고요한 적막에 잠겨 있다. 이날 오후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6개월의 심리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사진설명=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실시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와 그 뒤로 보이는 청와대가 고요한 적막에 잠겨 있다. 이날 오후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6개월의 심리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사진설명=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실시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와 그 뒤로 보이는 청와대가 고요한 적막에 잠겨 있다. 이날 오후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6개월의 심리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사진설명=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실시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와 그 뒤로 보이는 청와대가 고요한 적막에 잠겨 있다. 이날 오후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6개월의 심리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사진설명=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실시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와 그 뒤로 보이는 청와대가 고요한 적막에 잠겨 있다. 이날 오후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6개월의 심리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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