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기업 10곳 중 3곳 “‘김영란법’으로 졸업예정자 채용 부담”
뉴스종합| 2016-12-10 08:52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취업계를 낸 졸업예정자의 출석을 시험이나 레포트로 대체해주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되게 됐다. 이에 기업 10곳 중 3곳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졸업예정자를 채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기업 335개사를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졸업예정자 채용 부담 여부’를 설문 조사했다.



조사 결과, 기업의 29.3%가 ‘부담이 생겼다’라고 답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50%), 중견기업(40.5%), 중소기업(26.9%)의 순으로 부담된다는 비율이 높았다. 또 기존에 졸업예정자를 채용했던 기업(86개사) 중 54.7%는 향후 졸업예정자를 채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들(202개사) 중 법을 우려해 자격요건에서 졸업예정자에 대한 요건을 새로 만든 기업은 21.8%였다. 이들 기업은 ‘자격요건에 졸업자만 명시(54.5%, 복수응답)’하거나 ‘특정 입사일 맞출 수 있는 자로 명시(47.7%)’하는 것 등을 요건으로 새롭게 만들었다. 또 이들 기업 중 8.9%는 채용 평가 시 졸업예정자인 것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지원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최종합격자 중 졸업예정자가 있었던 기업(91개사)에게 재학 중인 지원자를 위한 취업계 처리 방법을 묻자 과반수가 ‘학교에서 취업계를 인정받았다(65.9%)’고 답했으나, ‘회사에서 입사일을 조정(18.7%)’을 해주거나 ‘취업계를 인정 못 받아 입사를 포기(7.7%)’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법 시행 후 아직 신입 채용을 하지 않은 기업(133개사) 중 10.5%는 졸업예정자 선발 시 입사일 조정 등이 부담돼 채용 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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