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청문 불응 최순실 ‘옥중청문회’ 추진
뉴스종합| 2016-12-12 11:30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회 청문회 출석 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에 대해 옥중청문회가 가동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위원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만약 최 씨가 끝까지 나오지 않을 경우 구치소에 가서 청문을 하는 일정도 깊이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마스크를 한 채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는 최순실 씨. 최 씨의 죄는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비하면 작아 보인다. 사진=박현구 기자]

황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인터뷰에서 “앞으로 최순실씨를 청문회에 세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순실은 지난 5일 공황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와 재판상의 이유로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국조특위에 제출했다. 이에 지난 7일 제2차 청문회에서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최순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일 국조특위 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서울구치소에 가서 현장조사를 하는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일단 이번 19일 5차 청문회에 최순실을 비롯한 불출석 증인들을 다시 한 번 소환할 것”이라면서 “그 때 또 불출석하면 형사법적으로 국회모욕죄에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옥중청문회는 없던 일은 아니다. 한보 사태 때도 정태수 회장에 대한 청문회를 구치소에서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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