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조한규 “靑, 양승태 대법원장 집중 사찰” 삼권분립 뿌리째 흔들려
뉴스종합| 2016-12-15 10:48
[헤럴드경제=이슬기ㆍ유은수 기자] 박근혜 정부가 2년 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일상을 면밀히 사찰하는 등 삼권분립의 원칙을 뿌리째 흔들만한 위법을 자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윤회 문건’을 처음으로 보도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청문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_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_증인선서_대표선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훈 기자 rosedsle@heraldcorp.com 2016.12.15
















조 전 사장은 “(당시 청와대는) 양 대법원장의 등산 행적 등 일과를 낱낱이 사찰해 보고 받았다”며 “2014년 최성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내용 등 두건의 사찰 문건이 있었다. 이는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조 전 사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불법도ㆍ감청 등 사찰 방법과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을 특검 수사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성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은 “이 의원의 요청이 정당하고 합당하다고 보여진다”며 “조 전 사장이 증언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불법ㆍ부당성에 대해 반드시 문제를 삼도록 하겠다”고 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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