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미르ㆍK스포츠…안 들켰으면 최순실 ‘꿀꺽’ 확정
뉴스종합| 2016-12-15 16:17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일선 대기업으로부터 강제모금을 한 미르ㆍK스포츠재단이 국정농단 주체인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 소유로 넘어갈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총수들을 직접 독대하며 모금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궂은 일은 다 하고 정작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으면 육영재단 사례처럼 최순실 일가 내부에서 소유권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졌을 것이란 가정도 나왔다.



이런 사실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참석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증언에서 나왔다.

이 전 감찰관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내세워서 만든 재단이라면 전경련을 통해 모금한 돈은 청탁과 무관하게 법률상 뇌물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귀속 주체가 공무원이면 뇌물죄는 성립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재단들의 소유자가 된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말로 해석된다. 결국 박 대통령은 범죄자가 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곳간을 채운 재단일지라도 그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박 대통령 대신 소유를 주장할 사람들이 떠오른다. 박 대통령의 배후이자 조종자 최순실 씨 일가이다. 최순실의 부 최태민 씨가 생전 육영재단 등에 대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최순실이 누이, 조카, 딸 등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재산과 요직을 적절히 배분해줬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전 감찰관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으로 들어온 돈은 결국 박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봐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이게 발각되지 않고 시간이 오래갔을 경우에 궁극적으로는 이 재단의 소유관계를 가지고 분규가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운영하는 재단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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