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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은행 문제 없다” 검찰 무혐의 처분
뉴스종합| 2016-12-16 11:35
본인 제대혈 못 쓴다는 주장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져

[헤럴드경제=조문술기자]제대혈의 활용과 보관가치를 놓고 벌어진 법적 공방에서 제대혈은행 측이 승리했다.

16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제대혈은행 고발건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자신의 제대혈을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상위 4개 제대혈은행을 고발한 적 있다. 또 “정부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메디포스트 등 제대혈은행들은 “시민단체의 주장은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고, 불순한 의도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맞서 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의견을 통해 “가족제대혈의 보관이 효용성 없다는 고발인의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족제대혈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수의 연구 결과 제대혈은 수십 년간 냉동상태로 보관될 수 있고, 이론적으로 평생 보관도 가능하다는 사례들도 있다”며, 제대혈 보관 기한과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시민단체는 현재 검찰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제대혈은행들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대혈 업계 관계자는 “이 단체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대혈은행들이 마치 사기적으로 영업을 해온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는 물론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검찰 처분으로 제대혈의 활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대혈은 신생아의 탯줄혈액으로 출산 시 채취해 냉동 보관했다 향후 백혈병 등 난치병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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