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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주체 91년?…박근혜 국보법상 명백한 간첩행위”
뉴스종합| 2016-12-19 09:25
[헤럴드경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명백한 간첩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정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김정일 비밀편지’ 의혹에 대해 “통일부 허락없이 편지를 주고 받았다면 국가보안법상 간첩죄에 해당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가 김정일에게 비밀 루트로 편지를 보냈다고 경향이 보도했다. 박근혜를 이적 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김정일에게 굽신거리며 아첨을 다 떨고 주체91년을 써서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주간경향 취재결과를 인용,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던 2005년 7월13일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장을 통해 통일부 보고 없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비밀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거론된 편지에는 “위원장님을 뵌 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등 박 대통령이 김 전 위원장에게 보내는 문구가 기록돼 있다.

경향신문은 또 유럽코리아재단이 보유한 하드디스크에 담긴 이 편지 초안에는 “지난 2002년(주체91년) 위원장님을 뵙고 말씀을 나눈 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라는 문구가 기록돼 있다고 보도했다. 박 대통령이 북한식 연도 표기법인 주체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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