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무늬’뿐인 인터넷 은행, 화급한 은행법 개정
뉴스종합| 2016-12-19 11:13
인터넷 전문은행이 내년부터 일단 문을 열기로 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지만 걱정이 태산인 K뱅크의 경우가 그렇다. 오프라인 은행과 인터넷 은행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것이란 기대보다 ‘반쪽 짜리’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더 큰 듯하다. 은행과 산업(기업) 자본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K뱅크는 내년 본격 영업을 앞두고 해야 할 일이 태산이다. 대출 고객을 확대하고, 부실 채권에 대한 위험관리도 착수해야 한다. 더욱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과 보안 솔루션 강화 등 돈이 들어가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자본금으로 마련한 2500억원이 바닥나는 건 시간 문제다. 당장 사업을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향후 2,3년 뒤를 겨냥한 계획조차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정은 이달 말 본인가신청을 하게될 카카오뱅크도 다를 게 없다.

인터넷 은행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장점을 금융에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게 그 취지다. K뱅크가 인터넷 은행으로 제대로 기능하려면 주 사업자인 KT가 충분한 지분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카카오뱅크를 운영할 카카오가 사업자로 선정된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러나 KT의 지분은 달랑 8%에 불과하다. 그나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4%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는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난 ICT기업이라도 어떻게 손을 써볼 도리가 없다. 단순지분 참여자인 우리은행 등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당초 목표했던 금융과 IT의 장점을 살리는 혁신적 서비스는 고사하고 단순 입출금이나 하는 은행 인터넷 지점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이달 말까지 임시국회가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어수선한 정국이긴 하나 민생 경제 관련 법안 심의와 처리는 별도의 문제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다시 논의해 인터넷은행이 반쪽짜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절충점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의 IT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인터넷 은행이 본격 가동되면 역시 최고의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등장은 기존 은행들에도 좋은 자극제가 되 것이다. 이런 좋은 토양을 가지고도 ‘재벌이 은행을 가지면 안된다’ 낡은 관념에 묶여 기회를 날릴 수는 없다. 금융위 제안대로 인터넷 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한도를 50%로 높이는 방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