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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기업 활동 규제 입법, 원점서 재검토해야”
뉴스종합| 2016-12-20 14:26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입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사진>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선 무엇보다 침체된 기업 부문을 활성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많은 법안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회장은 “최악의 경제 상황 아래에서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을 무분별하게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규제 입법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이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이후 7개월 동안 발의된 4000여 건의 입법안 중 상당수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인세법 입법안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32%까지 세율 상향,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확대 및 세율 인상을 포함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입법안의 경우 가업상속세 공제 대상이 매출액 기준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견기업이 제외되고, 상속세 과세액 공제한도도 최대 5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 회장은 “무분별한데다 상충하는 법안들의 발의, 입법 절차의 비효율성,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고착된 경제 법안들로 인해 경제활성화가 오히려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경제생태계의 발전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의 규모에 비교할 때 이를 뒷받침할 정치생태계의 적합성과 진정한 민주화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사회시스템을 하루빨리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견기업계는 판로 규제, 엄격한 가업승계 요건, 공장 신ㆍ증설 규제 등을 대표적인 중견기업 경영애로로 꼽고 있다. 판로규제와 관련해 중견기업계에선 공공시장 입찰 제한과 민간시장의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월 중견기업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중견기업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세제 혜택 등 기업 경영환경 개선, 자긍심 제고의 실질적인 효과를 견인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 회장은 “중견기업특별법이 시행되고 중견련이 법정단체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많은 정책이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에 집중되어 있을 뿐 대다수의 중견기업을 위한 정책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중견기업 경영환경 개선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려면 정책 간 포괄적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의 논의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회장은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 논의를 서둘러야 하며 그 중심에 중견기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중견기업특별법이 시행되고 중견련이 법정단체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많은 정책이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에 집중되어 있을 뿐 대다수의 중견기업을 위한 정책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독일의 ‘히든챔피언’ 사례를 비롯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한 많은 선진국의 정책 기조가 중견기업 중심으로 옮겨간 지 오래인 만큼,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과 ‘배제’의 단순한 이분법적 인식을 벗어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의 육성·발전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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