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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왕’ 최순실, 수감생활도 특혜 의혹…“TV 구비”
뉴스종합| 2016-12-21 11:18
[헤럴드경제=김소현 인턴기자] 국정농단 행각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TV시청이 가능한 수용실에 배정받는 등 특혜를 받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재판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최 씨는 오른쪽 가슴에 ‘1상12’라는 노란 명찰을 붙이고 나타났다. 이는 최씨가 서울구치소 1동 상층 12호를 배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층은 통상 2층짜리 건물의 2층을 뜻한다.



이에 세월호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서 있던 김모 씨는 SNS를 통해 “최 씨가 머무는 수용실은 고정식 채널이 아닌 케이블TV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수용실이 일주일 이내 출소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는 의혹도 나온다.

이에 서울구치소 측은 2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수감자 개인에 대한 정보는 말씀 드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대답을 회피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1동 상층 12호실에서 케이블TV 시청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최 씨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는 목적으로 묻는 질문에는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씨의 특혜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1월 야구선수 출신 전직 방송인 강병규 씨는 “무당 아줌마(최 씨)가 휠체어 탔다. 휠체어 타는 순간 그 아줌마는 구치소에서 자기옷 빨래도, 지 밥그릇 설거지도 안 하게 되는 자격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 씨는 검찰에 구속된 지 5일만에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ksh648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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