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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안] 실형 선고받자 ‘구치소 난동’…형량 추가
헤럴드경제| 2016-12-22 11:46
○…실형을 선고받은 죄수가 홧김에 다른 구치소 수감자를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치소 안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형을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를 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57)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 9월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 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치소에서 형 확정을 기다리던 송 씨는 지난 9월 22일 함께 수감됐던 이모(51) 씨가 손에 인주를 묻힌 채 급식을 받자 화를 내기 시작했다. 송 씨는 반항한다며 이 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깨진 그릇에 맞은 이 씨는 이마가 3㎝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구치소 교도관들의 제지에도 수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이 씨의 얼굴을 폭행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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