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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력서에 증명사진ㆍ출신지역 없앤다
뉴스종합| 2016-12-30 08:20
-제 2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안 등도 눈길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제 서울시는 비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사진이 붙은 이력서를 요구할 수 없다.

시는 제20회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등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와 소속기관, 시 투자ㆍ출연기관은 앞으로 비정규직 구직자 대상으로 사진은 물론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조건과 출신지역, 부모 직업, 재산 상황 등이 적힌 이력서를 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직무중심 채용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보다 공정한 채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이미 1967년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을 통해 이력서에 사진을 넣지 못하게 하고 있다. 성별과 나이, 종교, 결혼여부 등 사항도 요구하지 않는다. 프랑스도 2006년 인종과 성별 등 차별을 막기 위해 익명 이력서 사용을 법제화했다.

시는 국가 유공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4ㆍ19 혁명 유공자와 5ㆍ18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에 대해 보훈예우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 유공자에게는 생활보조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범위 확대도 눈길을 끈다. 이제 고장ㆍ사고차량 등 화물 운송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운수 종사자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준다.

기존에는 자가용 화물 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1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15만원), 운수주선사업자의 위반(15만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20만원) 등에 포상금을 지급해왔다.

광화문 광장 내 동상ㆍ조형물 등에 대한 관리 체계도 생긴다. 시장 관리의무에 광화문 광장 내 영구 조형물 등의 신규 설치와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시는 동상ㆍ조형물 등 건립과 이전에 관한 내용이 있을 시 관련 각계각층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열린광장운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웰다잉 문화를 만들기 위한 안도 마련된다. 죽음을 맞는 사람이 인간으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문화 조성을 목표로 둔다.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웰다잉 문화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시민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위탁도 가능하다.

시는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도 제정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는 시민들의 세금 관련 문의에 대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이번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 49건을 내년 1월 5일 공포한다. 의결된 안건 중 조례안 7건은 제272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 이외에 규칙 16건은 같은 달 19일 공포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등 제271회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된 시장발의 조례공포안 5건은 조례공포안과 같은 날 공포할 계획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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