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체육장 기준 완화ㆍ학교헌장 삭제…도심 및 도서ㆍ벽지 대안학교 설립 활성화 기대
뉴스종합| 2017-01-03 10:01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교육부가 대안학교 설립 시 체육장 기준을 완화하고 설립 인가 필수 서류에서 학교헌장을 삭제하는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개정은 대안학교 설립 시 체육장 기준이 일반학교 설립에 비해 엄격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를 개선하고자 실시했다.

교육부는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체육장 기준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기준과 같이 인근 학교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지역 여간상 기준 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곤란한 경우 설치하지 않거나 면적을 완화할 수 있는 허용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교육 시설간의 형평성을 꾀했다. 



또, 특성화학교 및 자율학교를 제외한 각급학교의 경우 공표 시 시ㆍ도교육청에 제출하면 되지만, 대안학교 설립 인가 시 필수 구비 서류로 포함돼 있던 학교헌장을 삭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다.

오승걸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도심지 및 도서ㆍ벽지 등 옥외 체육장 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대안학교를 보다 쉽게 설립 할 수 있게 됐다”며 “시ㆍ도교육청에 제기되었던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민원이 해소됨으로써 대안교육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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