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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동서울터미널’ 일대 160m 금연구역 지정
뉴스종합| 2017-01-04 07:40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다음달 1일부터 동서울터미널 인근 보도 16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서울터미널은 서울과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등 수도권과 전국을 도는 많은 노선을 가진 교통 요충지다. 평일 2~4만명, 휴일 4~5만명이 이용하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도 몰려있다.



구는 인근 주민ㆍ이용객들의 흡연 관련 민원에 늘어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결정했다. 구에 따르면 동서울터미널 주변 간접흡연 피해 민원처리 건수는 2016년 10월말 기준 43건이다. 2014년(22건), 2015년(31건)보다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구는 지난 11월 동서울터미널 일대 아파트 3개소에 살고 있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외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기도 했다.응답자 586명 중 58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동서울터미널 인근 금연구역에 대한 계도 기간은 지정 시작일부터 5개월간이다. 건물 바닥과 경계석에는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는 문구도 들어선다. 구는 빠른 추진을 위해 전담인력 4명을 배치한다.

한편 3평 남짓 밀폐형 공간으로 흡연ㆍ비흡연자 모두에게 지적을 받아온 일대 흡연부스도 유동인구가 적은 강변북로 방향으로 자리를 옮긴다. 간접 흡연을 줄이고 흡연자에게는 더욱 쾌적한 환경을 안겨주기 위해서다.

김기동 구청장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담배연기 없는 청정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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