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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리] 58개 증거 쏟아낸 소추위…‘늑장제출’ 朴대통령 측과 대조
뉴스종합| 2017-01-04 10:04
-국회, 朴 신년 간담회 전문 등 58개 제출…특검 수사기록도 신청계획 ‘증거폭격’

-朴 대통령 측은 증거제출에 소극적…‘세월호 7시간’ 답변서도 2주째 감감 무소식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를 뒷받침할 증거를 헌법재판소에 잇따라 제출하며 박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소추위는 전날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지난 1일 박 대통령의 신년 간담회 전문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소추위 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추천을 받아 인사를 했다거나 (최순실 씨 지인의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을 (현대차에) 간접적으로 소개했다는 부분이 탄핵사유의 증거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을 이끌고 있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  [사진=헤럴드경제DB]


앞선 준비절차기일에서 검찰 공소장과 국회 국정조사 회의록, 신문기사 등을 증거로 제출했던 소추위는 이날까지 58가지의 서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소추위는 이틀 전 박 대통령의 신년 간담회 내용도 놓치지 않고 탄핵의 증거로 삼았다. 박 대통령으로선 해명을 위해 자청한 신년 간담회가 오히려 소추위 측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다.

황 변호사는 “증거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준비되는 대로 수시로 제출하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도 그 개수가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도 전날 10분간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소추위가 제출한 증거를 비중있게 거론했다. 박 소장은 청구인석을 바라보며 “무엇보다 탄핵소추의결서에 나온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58호까지 제출된 서증이 의결서에 나온 탄핵사유 중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지 서증별 입증취지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황 변호사는 곧바로 “증거설명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소추위는 또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검찰 수사기록 중 공판에 추가 제출된 증거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전날 헌재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는 등 증거수집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린 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게티이미지]


소추위원단을 이끌고 있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첫 변론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완료되면 그 수사기록도 송부촉탁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규명하지 못한 박 대통령의 뇌물죄와 ‘세월호 7시간’ 등을 현재 특검이 겨냥하고 있는 만큼 소추위는 특검의 수사내용을 탄핵심판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증거제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이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첫 준비기일에서 대통령 말씀자료와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정규제를 해제한 내용 등이 담긴 3개의 증거를 제출했다. 증거가 빈약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원래 탄핵사건은 청구인이 검사 역할을 하면서 증거를 제출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라며 “소추위가 내놓는 자료에 맞춰 증거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 변호사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 중”이라면서도 정작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는 지난 달 29일 이후로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때문에 증거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배경엔 이처럼 박 대통령과의 만남에 어려움을 겪거나 정보접근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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