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 사항에 여비 지급 근거가 반영돼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길이 열렸다고 4일 밝혔다.
종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지방의원이 의회 소재지(도청)에서 개최되는 회의 참석 시, 여비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지방의원은 그동안 비회기 기간에는 대부분 지역구(거주지)에서 활동이 이뤄져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 사무처장은 “이번 집행기준 개정은 지방의원의 위원회 참석률을 높히고 의원 전문분야 의견수렴 과 현장 주민의 목소리를 위원회 운영에 담아낼 수 있는 획기적 조치”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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