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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리] 꼭꼭 숨은 이재만ㆍ안봉근… 첫 증인신문부터 파행 위기
뉴스종합| 2017-01-05 09:33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5일부터 첫 증인신문에 돌입하지만 증인들의 잇단 불출석으로 파행 위기에 내몰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오전까지도 두 사람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한 상태다. 두 사람은 집을 비우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두 사람을 증인석에 세울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 첫 증인신문부터 파행이 예상된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진=헤럴드경제DB]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사진=헤럴드경제DB]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에 따라 강제구인 조치를 밟을 수 있지만 역시 당사자가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가능하다. 헌재는 이들이 불출석하면 증인신문 날짜를 다시 잡을 계획이다. 결국 첫날부터 증인들의 비협조로 탄핵심판이 공전하면서 심리가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들은 최순실 씨 등 비선조직의 국정농단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반면 오후 3시에 증인신문이 예정된 윤전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출석요구서를 수령한 상태다. 이들은 이날 오전까지 별도의 불출석 입장을 밝히지 않아 출석이 예상되고 있다. 헌재는 이들에게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관여 의혹,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 등에 대해 물을 계획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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