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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신당 ‘선거연령 인하’ 하루 만에 보류, 野4당 개혁입법 산고 겪나
뉴스종합| 2017-01-05 10:03
[헤럴드경제=김상수ㆍ유은수 기자]개혁보수신당(가칭)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당론 결정 하루 만에 공식 ‘보류’했다. 찬성이 우세하지만, 일부 의원의 반발에 따른 조치다.

선거연령 인하 외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재벌개혁법 등도 신당 내에 찬성 기류가 강한 현안이다. 이들 법안에서 야4당 공조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선거연령 인하’ 사례처럼 속단하긴 힘들다. 실제 2월 국회 통과까진 적지 않은 ‘산고(産苦)’도 예상된다. 


정병국 개혁보수신당 창당추진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창당 준비 회의에서 “전날 회의에서 선거연령 인하에 이견이 없었으나 당헌당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론으로 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가 있었다”며 “추후 더 토론을 거쳐 당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신당은 전날 회의를 거쳐 선거연령 인하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회의에 불참한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하루 만에 ‘당론’에서 ‘보류’로 공식 입장을 변경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부모와 교사에 의존하는 게 심해 독자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 만 18세에 선거권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고 여전히 유효하다”며 “선거연령 인하는 더불어민주당만 관심이 있다.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당 내 강경한 반대 의견이 불거지면서 재차 당론으로 채택하기까지 상당한 격론이 예상된다. 명확한 반대 의사가 있으면 현 신당구조상 당론 채택이 쉽지 않다. 의원 수가 30명으로 제한적이고, 의원 절대 다수가 3선급 이상이다. 소위 ‘입김이 센’ 소수 의원들로만 구성돼 있어 ‘선거연령 인하’ 사례처럼 찬반이 불거지면 반대 의사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은 구조다. 신당이 조직적으로 안정되기 전까진 유사한 상황에 왕왕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월 국회를 앞두고 신당을 포함, 야4당이 공통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개혁입법 과제는 선거연령 인하 외에 공수처 신설, 재벌개혁법 등이 있다. 기존 야3당에서도 주요 과제로 꼽고, 신당 내에서도 찬성 기류가 우세한 법안들이다.

이종구 개혁보수신당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신당 의원 설문조사 결과 재벌개혁 문제에서 찬성이 많았고 진보적인 자세를 보였다“며 “공수처 역시 많은 의원이 찬성을 표했는데 수사권 조정 문제 등에 있어 심도 있는 공청회 등을 통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벌개혁법 관련해선 주주권을 강화하는 집중투표ㆍ전자투표제, 사외이사 분리 선임,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세부 법안으로 검토된다. 이들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 사항이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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