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5일 정부가 소비진작 차원에서 명절 선물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가액한도 상향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법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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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설ㆍ추석 선물의 상한을 올려달라”는 참석자들의 요청에 대해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업무보고 토론 내용을 근거로 시간을 두고 (청탁금지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고, 과도한 접대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 소비가 위축돼 농축산업이나 화훼업, 식품접객업, 유통업 등이 실질적인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가액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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