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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보전 융자지원사업 60억 지원
뉴스종합| 2017-01-06 08:42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광역시는 FTA에 대응하고 인천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60억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보전 융자지원사업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금 보전 융자사업은 농ㆍ어업 생산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농업부문의 영농시설, 제조ㆍ가공시설 설치 등과 수산업 부문의 선박엔진, 어구 교체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농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유통개발비, 축산의 종축ㆍ사료구입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구분해 각각 지원하게 된다.

인천시는 농어가 부담경감을 위해 시설자금은 농ㆍ어가당 1억원 이내, 생산자 단체는 3억원 이내로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며, 운영자금은 농ㆍ어가당 5000만원 이내, 생산자 단체는 2억원 이내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게 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농ㆍ어업인의 신용등급 또는 담보 조건별로 융자기관(농협)의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금리 중 기금으로 연 3.0%를 고정해 보전해 주고 나머지 이자차액은 농가에서 납부하면 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각 군ㆍ구청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농업분야는 관할 군ㆍ구청 농정담당부서에, 수산분야는 수산담당부서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관할 군수ㆍ구청장이 사업내용의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자체 농정심의회 심사를 거쳐 인천시에 추천하면, 매 분기별로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ㆍ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농축산유통과(☎ 440-436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까지 총 348명에게 267억원의 융자사업을 지원했으며, 올 해 127억원의 농어촌진흥기금 재원을 조성해 농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소득등대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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