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부동산 한파 속 아랫목] ‘길’, 투자의 길이 되다…도로, 새 투자처로
부동산| 2017-01-06 08:42
-국토부, 도로용지 물건적치ㆍ노외 주차장 허용

-제한적 활용에서 빗장 해제…새 민자투자 관심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이르면 이달 법안 마련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수소차 충전소 설치 등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개발이 제한됐던 도로용지가 새 투자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 속에서 외면받던 도로의 상ㆍ하부를 개발해 입체적인 도시계획을 세우겠다는 접근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열리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법규를 마련하겠다고 6일 밝혔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평면으로 넓히는 것보다 입체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라며 “도시계획을 할 때 민간의 건물이나 입지를 확보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의 상/하부를 활용하는 방안은 규제개혁의 빗장을 푸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물건 적치나 노외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면 그간 외면받았던 도로에 민간이 투자할 여지가 생긴다. [사진=123RF]

그간 도로의 상ㆍ하부는 공원이나 육교, 창고ㆍ점포 등 제한적으로 활용됐다. 이번 시도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민간 개발의 빗장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공적으로 도로점용을 허용해 도시공간 활용과 공공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 엿보인다.

물건 적치는 도로법에선 허용된 사안이지만, 도로용지에선 불가능했다. 철도용지와 공장용지 등 활용이 가능한 대지와 대조적이다.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서다. 지자체와 개인 소유는 다를 수 있지만, 이번 결정으로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노외 주차장도 마찬가지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노외 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밖에 있는 공간이나 시설로 설치한 자가 관리하며, 관리자는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간 방치됐던 공간이 수익 창출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도로의 유휴 부지를 사용한다는 점에선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선 도시재생 차원의 다양한 시도도 같은 맥락이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경부고속도로 동탄신도시 관통 구간의 지하화가 대표적이다. 도로변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거나 전기차 충전시설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정책도 마찬가지다. 일부 지자체에선 도로의 상ㆍ하부 유휴 공간을 녹지화하거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로 공간을 주거ㆍ상업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후보지는 지자체 공모 등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대도시권의 고속도로, 국도와 연계된 구간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후 시내도로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의 속도와 연계성을 높이려 중앙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체계를 갖춘다. 역할과 비용은 분담한다. 투자개편안은 상반기 마련하고 연내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규제 개혁과 도시재생적 차원에서 도로 공간의 활용 가능성을 넓힌 것”이라며 “도심의 밀집화된 공간을 입체적으로 구상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개발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andy@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