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재벌개혁·18세 선거·공수처…개혁입법 巨野공조 ‘관심’
뉴스종합| 2017-01-09 11:43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의무화
선거연령도 18세로 하향등 개정안 선정
바른정당 개혁입법 찬성땐 통과 쉬울듯


9일 문을 여는 임시국회에서 ‘거야(巨野)’의 공조로 개혁 입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 개혁 이슈,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등에 의견을 모은 가운데, 바른정당도 개혁법안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월 임시국회 개의를 앞두고 재벌개혁을 담은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나란히 중점 법안으로 선정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ㆍ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담겨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와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도 재벌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4법’ 처리도 두 야당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개혁 입법이다. 다만 민주당은 선거연령 하향과 함께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주장하지만, 국민의당은 사전투표 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의석 30석을 가진 바른정당이 개혁입법의 ‘캐스팅보트’로 꼽힌다. 바른정당이 가세할 경우 개혁입법 찬성표가 200석에 육박해 새누리당 당론과 관계 없이 법안 통과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바른정당은 정강ㆍ정책 초안에 ‘재벌개혁’을 명시하고 있고, 개혁 입법 13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의원들에게 실시한 바 있다. 바른정당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선거연령 하향 조정, 공수처 설치, 다중대표소송제 등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오는 11일부터 진행한 뒤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바른정당이 ‘야성’을 강조하면서도 기존 야당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고, 당내 의원들 간 견해 차이로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바른정당은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가 일부 의원이 반대하자 이튿날 입장을 철회하기도 했다.

유은수 기자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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