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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최순실 “재판 때문에 내일 못 나간다” 사유서 제출
뉴스종합| 2017-01-09 17:34
-최순실, 탄핵심판 하루 앞두고 돌연 불출석

-안종범ㆍ정호성 출석시 ‘재판 준비’ 이유 궁색해져

-헌재, 10일 3차 변론에서 강제구인 여부 결정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최순실 씨가 하루 전날 헌법재판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오늘 오전 최순실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자필로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보내왔다”고 9일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최 씨는 사유서에서 “본인과 딸이 연루된 형사소추 사건 때문에 헌재에서 증언하기 어렵고, 다음날인 11일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자신의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어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씨도 이를 근거로 불출석을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 준비가 정당한 사유는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점에 대해서 최 씨도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앞서 최 씨는 특검의 출석요구에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을 이유로 이날 오전 거부 의사를 밝혔다. 때문에 최 씨가 탄핵심판에는 출석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헌재에도 재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오면서 강제구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씨와 함께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도 11일 재판이 있지만 이날 오후까지 헌재에 별도의 불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재판 준비를 불출석 사유로 든 최 씨의 주장은 더욱 궁색해지는 셈이다.

헌재는 1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최 씨에 대한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이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헌재는 윤영철 당시 소장 명의로 강제구인에 나서기도 했다. 증인이 끝내 불출석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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