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닭, 오리고기 가공ㆍ식육 판매업소와 한우선물세트 판매업소 대상으로 원산지를 점검한다. 유통기한 미표시 보관 판매여부, 성수기 임시채용직원 건강진단 실시여부, 고의적인 중량미달 제품 유통여부 등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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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의 축산물이 유통되는 마장축산물시장과 전통시장, 대형마트에는 시민명예감시원 4명과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한다.
구는 지난 추석에도 53개소 축산물 취급업체를 사전 점검했다. 12개 업소를 적발했고 축산물 비위생적 취급(4개소), 건강진단 미필업소(5개소), 보관온도 위반(2개소), 냉동제품을 냉장판매(1개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구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영업장의 위생상태,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길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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