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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法, ‘불법 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무죄
뉴스종합| 2017-01-11 12:08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양섭)는 11일 오전 열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57ㆍ비례대표) 의원과 김수민(31ㆍ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두 현직의원 이외에도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등 5명의 피고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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