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원 당첨이력ㆍ가족 조합원 여부 확인해야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11ㆍ3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자격이 강화되면서 분양 현장에서 수요자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 대책 이후 청약 당첨 부적격자 비율은 통상 7% 안팎에서 15% 수준으로 크게 뛰었다. 실제 지난해 12월 계약을 진행한 ‘잠실올림픽아이파크’의 부적격 당첨자 비율은 14% 수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기 단지에서는 30%가까이 부적격자가 나오기도 했다.
최근 계약을 진행한 한 분양소장은 “정부 대책이 나온지 두 달이 넘었지만 까다로워진 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청약자들이 여전히 많다”며 “청약에 앞서 자신의 청약 자격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줄을 섰다”고 말했다.
11ㆍ3대책에 따라 청약 1순위 대상자는 1주택 이하의 세대주로 한정됐다. 또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을 경우 1순위 청약이 금지되고, 한 번 당첨이 되면 5년간 다른 아파트 청약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주 묻는 질문’(FAQ)을 예시로 만들기 어려울 정도로 가구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게 이 분양소장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세대주라도 세대원이 당첨 사실이 있다면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는다. 그런가하면 같은 세대인 아버지가 재건축 조합원일 경우 자신의 집이 없더라도 꼭 세대 분리를 하고 나서 청약을 해야 한다. 재건축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되면 분양 당첨자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모르고 청약을 넣었다면 설사 당첨되더라도 부적격자로 분류된다.
부적격 당첨자는 당장 당첨된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물론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다. 해당 지역이 청약조정대상(서울ㆍ세종시 등 37곳)일 경우 1년이 지나도 5년 이내 당첨자에 해당돼 1순위 자격을 잃는다. 자신이 부적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구제받을 수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는 건 실수요자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다. 투기 수요를 잡겠다고 내놓은 정부 대책이 자칫 실수요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때문에 청약에 앞서 견본주택을 방문해 직접 청약 요건과 자격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청약계획이 필요하다. 과거 청약 열풍 당시처럼 인터넷상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낭패를 볼 확률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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