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샤넬백 등 선물 의혹에는 “서로 친해서 명절 선물 차원에서 주고 받아”
최 씨는 16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KD코퍼레이션이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게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느냐’는 질문에 “대기업에 납품하게 해달라고 까진 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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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 씨는 “그게(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만들어지고 실제 사용하면 에너지 절약이 많이 된다고 해서 그 문서만 보냈지 (대기업을) 특정해 보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청탁의 대가로 KD코퍼레이션 이모 사장의 부인인 문모 씨로부터 샤넬백과 4000만원 등을 선물 받은 적 있느냐는 물음에는 “돈은 받은 적 없다”면서 “대가가 아니라 서로 친해서 명절 선물 차원에서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최씨는 “(문씨와) 서로 친해서 과자도 보내고 애들 선물도 보내는 사이였다”면서 “4000만원은 받은 적없다”고 말하면서도 샤넬백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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