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최경환 “당 윤리위 결정은 정치적 보복행위이자 표적징계”
뉴스종합| 2017-01-20 15:15
- “소급효 금지의 원칙 어긋난 억지 꿰맞추기식 결정”
- 21대 총선 출마 어려워지자 당원권 1년 정지 주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결정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환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윤리위원회 구성의 법적·절차적 정당성은 차치하더라도 오늘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서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행위로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당 윤리위는 2016년 12월까지 총 4개 항목에 대해 최 의원에게 소명을 요청했다. 당 윤리위가 소명을 요청한 4개 항목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와 탄핵찬성자 비판 건, 지역구 선택과 관련한 김성회 예비후보와의 통화 건, 비박계 후보 지원유세 차별 건, 공천 과정 개입 건 등이다.

최 의원은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2016년 12월 당시의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최대 1년까지 당원권 정지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1조제4항은 ‘당원권 정지는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 당원권 정지 기간을 ‘1개월~3년 이하’로 개정했다.

최 의원은 “정당의 내부 규정이나 절차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불이익 처분 소급효 금지’라는 대원칙을 당연히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급해서 징계처분을 내린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결코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당 윤리위 결정에 따를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며, 저에 대한 징계가 무효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당 위기 책임을 물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에 당원권 정지 3년을 내렸다.

류여해 윤리위 대변인은 “최 의원은 고위 당직은 물론 행정부 장관을 겸직해 당의 모범을 보였어야 하나 계파 갈등을 야기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