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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신청 접수
뉴스종합| 2017-01-23 06:00
- 39세 이하, 최대 2000만원, 8년간 저리 대출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청년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만 20~39세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대상 주택은 서울에서 전용 60㎡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임차보증금은 2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이다.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최대 2000만원을 최장 8년간(2년 뒤 최대 3회 기한 연장시마다 대출잔액의 10%를 상환) 대출해준다. 시가 연 2.0%의 이자를 보전하는 조건이다.

이와 관련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KB국민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이달 중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한다.

시는 매해 4000명에게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 공급 물량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융자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23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서울시 주택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다음달부터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주택ㆍ도시계획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을수도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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