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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불법광고물’ 가져오면 보상금 지급
뉴스종합| 2017-01-23 07:05
- 예산 3배로 늘리고 보상 광고물 확대
- 60세 이상ㆍ저소득 주민 대상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전신주와 가로수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다음달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신주와 가로수에 부착된 벽보, 주택가 골목이나 학교 주변의 전단지와 선정성 명함 등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교육에도 유해하다. 또한 도로변의 현수막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위험요소이기도 하다.

구는 2007년부터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수거보상제는 정비반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골목 사각지대 정비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주민 790명이 참여해 불법광고물 86만매를 수거했다.

올해도 관내 60세 이상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하루 2만5000원, 월 10만 원 한도에서 보상해 준다. 수거한 광고물을 매주 월요일 오금동 자재창고로 가져오면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작년 1900만 원이던 예산을 올해는 시비 4500만 원을 포함해 총 7500만원 확보했다.또한 수거대상을 늘려 기존의 벽보나 전단지 뿐만 아니라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구는 이 밖에 매월 1회 직능단체와 자원봉사자 등 주민들과 함께하는 ‘잔재물 제거의 날’을 운영한다. 스마트폰 신고 앱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 분양을 한 건설사 역시 광고대행사와 함께 불법현수막 게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했다. 법원도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리는 등 불법광고물 단속에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 차원의 단속만으로는 불법광고물 근절에 한계가 있다”라며 “불법광고물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거보상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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