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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정치권, 황교안의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권 인정해야”
뉴스종합| 2017-01-29 15:25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2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의 지명ㆍ임명권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의 임명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온전치 않은 헌법재판소 구성을 목전에 두고도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탄핵 판결 시기에만 주목하며 조기 대선만을 언급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나경원 의원


나 의원은 “탄핵인용 결정은 헌법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즉 3명 이상 반대하면 기각된다. 공석인 재판관은 찬성표를 더할 수 없으니 결국 반대표로 계산될 수밖에 없다. 야당은 재판관이 공석이 되면 사실상 탄핵 반대표가 확보되는 것이라는 사정을 간과하고 있다”며 “여야가 신임 재판관들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소장은 오는 31일 헌법재판소 임기를 마무리하며, 이 재판관의 임기는 3월13일까지다. 박 소장은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심리를 시작하며 “재판관 1인이 공석이 되면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서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 늦어도 3월13일 전에 최종 결정 선고가 나야 한다”고 말해 파장을 낳았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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