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기도,노인 250명 차량안전지도사 취업
뉴스종합| 2017-01-31 07:03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도가 만 60세 이상 노인 250명을 차량안전지도사로 양성, 학원이나 태권도장 같은 사설 교육시설에 취업시키는 새로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최성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변화영 생활인재교육연구소 소장, 김형욱 The안전한대한민국만들기 대표는 31일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해 안전한 승․하차 지원과 안전운행 지도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9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하고 있다. 보호자 미 탑승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학원 및 체육시설의 차량안전지도사 구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들을 차량안전지도사로 양성한 후 이들 사설 교육시설에 취업을 시키면 새로운 노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 양성 사업관리와 예산지원을 맡게 된다. 개발원은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가 취업하는 도내 영세 사설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보험료와 유류비 명목으로 연 1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인재교육연구소는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강사 확보 등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생활인재교육연구소는 최근 차량안전지도사에 대한 민간자격등록을 완료했다.

The안전한대한민국만들기는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 채용 수요처 발굴과, 홍보를 책임진다.

경기도는 우수 노인인력 모집과 교육, 취업연계 등을 통해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 사업이 노인일자리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 양성사업이 도내 취약지역 영세 교육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새로운 사회적일자리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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