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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등록면허세 원스톱 서비스’ 시행
뉴스종합| 2017-01-31 07:46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ㆍ사진)는 올해부터 부동산중개업소 개설등록 처리와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등을 일원화하는 등록면허세 원스톱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란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주민이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처음 면허를 취득할 때 낸 후 매년 1월마다 정기 납부해야 한다.



구는 이제 개설등록 신청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주민은 이를 갖고 구청사 별관에 있는 은행을 찾아 등록면허세를 내면 되는 식이다.

예전에는 개설등록을 한 뒤 다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기 위해 세무부서를 찾아가야 했다. 구청이 낯선 주민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이중 방문에 혼동이 있어 체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주민 A 씨는 “개점을 하려면 챙길 것들이 많아 정신이 없다”며 “원스톱 서비스와 같은 작은 배려를 해줘서 편하게 일을 보고 간다”고 했다.

구는 이외에 폐업 신고 시에도 세무부서를 찾을 일이 없이 바로 체납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업무 구조를 개선했다.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며 동시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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