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 문형표 재판서 “이재용·홍완선 2주 안에 기소여부 결정”
뉴스종합| 2017-02-01 17:14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의 기소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양재식 특검보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 전 장관 측은 증거목록만 받았을 뿐 수사 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자 양 특검보는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돼있는 홍 본부장 사건 등이 진행 중인데 2주까지는 수사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며 “주요 증거가 공통된만큼 2주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열람해줘도 될지 고려해달라”고 했다.

관련자들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만큼 당분간은 수사 기록 열람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발언은 특검법상 1차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끝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특검법에서는 1차 수사기한은 70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기소 여부는 60일 이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로 수사 43일 째에 접어든 만큼 2주 이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건 당연한 절차다.

이날 문 전 장관은 검은 사복 코트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문 전 장관은 피고인석을 지켰다. 재판 내내 문 전 장관은 두 손을 꼭 모으고 있었고 입을 앙다문 상태였다.

문 전 장관은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라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문 전 장관의 다음 재판은 이달 27일 오후 3시 열린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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