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안 전 수석이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안 전 수석을 보좌했던 A 씨가 수첩들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안 전 수석이 대통령경제수석에 임명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구속되기 직전까지 쓴 수첩들이다.
안 전 수석은 김영재의 부인 박채윤 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자 선처를 호소하면서 A 씨를 시켜 수첩 39권을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청와대에 직접 들어가 수첩들이 든 쇼핑백을 갖고 나와서 특검에 건넸다. A 씨는 수첩들을 청와대에 보관한 배경에 대해 “경내 압수수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고 특검 측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무산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 식 수사가 아니라 필수적인 증거 수집을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또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승인을 요청한 공문을 보낸 데 대한 답변을 6일까지 기다린 뒤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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