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청은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를 운전 중 실행하는 운전자를 2월 한 달간 집중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포켓몬고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현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겠다며 이와 같은 단속 시행의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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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찰은 포켓몬고의 주요 플레이 장소인 ‘포켓스톱’ 밀집지역과 학교 주변 등에서 유관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을 운전 중 포켓몬고 이용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 될 시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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