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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개발사업자 부담 확대하는 학교용지법 개정안 발의
뉴스종합| 2017-02-06 14:47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개발사업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담을 강제하는 학교용지법 개정안을 발의됐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 갑)은 공용개발지구 내 신설되는 학교의 용지 확보와 설립이 용이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당초 학교용지법 취지에 부응하도록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이 추가로 명시됐다. 이와함께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송 의원은 “2015년 ‘공공주택 특별법’ 등이 새롭게 제·개정됐지만 개발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6개 법률 외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이를 명시하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는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공영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 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전국의 지자체와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용지 반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송 의원은 “LH가 학교용지법의 입법 취지와 다르게 개발 사업에 따른 막대한 이익은 챙기면서 사업 지구 내 교육여건을 악화시키는 등 공공기관의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공영 개발지역 내 학생의 교육여건조성 및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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