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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3월초 결론날 듯…헌재, 2월22일까지 추가 증인 변론일정 정해
뉴스종합| 2017-02-07 17:54
-대통령 탄핵 결론, 아무리 서둘러도 2월말 불가, 3월초까진 유효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달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이달 말까지 추가 증인에 대한 변론기일을 확정돼 이미 확정된 증인 외 추가로 증인을 부르지 않는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이달 말 최종 결정을 내긴 어려워졌다. 

[사진설명=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헌재는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추가 증인을 8명 부르기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이달 22일 16차 변론기일까지 일정을 정했다.

이날 출석 예정이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일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또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22일에 한번 더 증인으로 부르기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2월 말 선고’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통상 변론기일 종료 후 평의(재판관들이 모여 쟁점을 검토하고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회의)와 평결문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절차는 아무리 서둘러도 2주정도는 걸린다.

헌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도 변론이 모두 종결되고, 2주후 최종 선고했다.

2월말 선고는 어려워졌지만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13일 전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이달 22일 이후에도 추가 증인 신청을 할 경우 1~2주 정도 더 변론기일이 늘어날 수 있다. 이 경우 3월 13일에 임박해서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변론기일이 3월초까지 정해진다고 해도 이 소장 권한대행이 3월초 평의에 참석해 표결에 참여한다면 설사 3월13일 이후 최종 결론이 난다고 해도 8명의 재판관이 참여하는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7일 오후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엔 20일 오후 2시에 소환하고, 그 때도 나오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철회하겠다“고 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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