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정위, 특검 공세에 ‘냉가슴’
뉴스종합| 2017-02-13 11:37
압수수색·鄭위원장 소환 등
삼성 특혜說에 집중포화
일각선 ‘반기업 정서’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소환과 관련,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 연결고리에 공정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특검은 특히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등 청와대의 입김이 공정위를 움직여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단 이같은 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력하면서도 구체적인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3일 오전 본지와 통화에서 “삼성에 특혜가 있다, 없다는 식의 입장을 현재로선 밝힐 수 없다”며 “관련 업무라인 전체가 수사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 왈가왈부할 단계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공정위는 최근 압수수색에 이어 정재찬 위원장이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등 수모를 당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일각에선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과정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놓고 불만표출이나 반발을 하는 대신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기류가 더 크게 감지되고다.

특검은 최근 지난 2015년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공정위가 삼성SDI가 제일모직과 합병한 통합 삼성물산의 주식처분 규모를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여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당시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거쳐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삼성은 이에 따라 500만주를 처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삼성 측은 “합병 이후 삼성SDI가 500만주를 처분했지만, 이 부회장의 지배력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며 특혜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공정위의 삼성 특혜설은 이 뿐만이 아니다. 특검은 공정위가 2015년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기업결합신고’를 했을 때 독점 규제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석연치 않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두 회사가 모두 건설업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지만, 조경ㆍ공장신축 등과 아파트ㆍ일반 토목 등 세부분야가 달라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같이 공정위가 전에 없이 곤경에 처한 것을 두고 관가나 재계 일각에서는 “특검의 무리한 기업 수사의 한 단면”이라는 주장이설득력을 얻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 전문가는 “삼성과 관련된 사안들은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선입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에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은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만큼, 신중하고 치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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