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수당 따라 옮기는 철새 설계사...피해는 소비자 몫"
뉴스종합| 2017-02-16 12:14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험업권의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으로 회사를 관두거나 이동하는 ‘철새 설계사’가 많아지면서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설계사를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담당자가 바뀌면서 관리를 못받는 ‘고아 계약’으로 전락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특히 설계사가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승환계약은 원금 손실도 가입자가 떠앉는 경우가 있어 철새 설계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철새 보험 설계사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GA)간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으로 인해 철새 설계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GA가 고율의 수수료(수당)를 제시하며 보험사 소속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을 벌이면서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GA는 보험사에 비해 설계사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데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양정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불완전판매 설계사가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이적해 영업을 지속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철새 보험설계사 관리를 위해서 모집경력조회시스템에 대한 정보 집적과 확인 의무가 필요하다”면서“설계사 도입시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이동횟수, 불완전판매 이력 등을 확인하고 이를 위촉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조사관은 “철새 보험설계사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보험회사 및 대리점이 위촉단계에서 모집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여 위촉여부 판단시 참고하도록 법규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감독당국이 보험업감독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판매수수료의 과도한 선지급도 철새설계사를 낳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현행 판매수수료(보험모집수당)는 신계약비 이연한도 등을 통한 간접규제만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의 소속설계사에 대한 과도한 선지급이 가능하다. 일부 설계사의 경우 판매수수료 지급기간 종료 후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 체결(승환계약)을 유도하는 모집행위가 빈번하여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을 지속 유지시킬 동기부여나 금전적 혜택이 부족하여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수당)를 지급하는 회사(대리점)로 이동을 빈번하게 하는 철새 보험설계사를 양산하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계약체결 직후 과도한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체계를 개선하여 월납입보험료 대비 일정 금액 한도내(예를 들면 500%)에서 설계사에게판매수수료(보험모집수당)를 지급하도록 초회 수수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와 같이 1년(초년도)내 대부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체계를 개선하여 판매수수료의 일정기간(예를 들면 3년)이상 분할 지급을 의무화하고 연도별 비율을 설정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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