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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롯데카드, ‘정보 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
뉴스종합| 2017-02-16 17:57
[헤럴드경제] 지난 2014년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피해를 본 롯데카드 일부 이용자들이 10만원씩 배상금을 받게 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이지현)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롯데카드 고객 5000여 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롯데카드는 원고 3577명에게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는 고객정보 1억400만건이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나 큰 비난을 받았다. 국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최대 규모였다.

이는 해당 카드사에 파견돼 근무하던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전산망에 접근한 뒤 개인정보를 빼돌렸다가 발각된 일이었다.

롯데카드는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2010년 건은 정보 유통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되, 2013년 건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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