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박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이어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는 수사기간 만료 12일 전인 오늘 청와대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날 수사 대상이 방대한 만큼 의혹 규명을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사기간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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