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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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뇌물 부분은 박 대통령 탄핵사유와도 겹친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시기를 전후해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을 지시하는 등 유리한 조치를 다수 시행했다고 보고 있다.
소추위 측은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낸 서면을 통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박 대통령은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 등 청와대 보좌진들을 불러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삼성으로 하여금 거액의 출연금을 내게 하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을 받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2015년 7월 25일 단독면담 후 대한승마협회장인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약 37억원을 송금한 점과 정유라 씨가 탈 마필 등을 구입하는 데 약 43억원을 지출한 점도 명시하며 대가성 뇌물을 주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번에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코레스포츠에 보낸 35억원에는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엔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정 씨에게 제공된 말 구입대금 집행엔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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